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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열어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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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3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동일 생활권내에서의 운행거리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버스요금제도를 개선하여 단일요금제를 실시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추가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정책 시행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적용요금은 주요구간 요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군계 내에는 기본요금 1,200원을 적용하여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만, 청도~풍각~오산노선과 청도~동곡~정상노선 등 버스정류장을 거치는 4개노선의 경우 2,400원이 적용될 전망으로 모든 운행노선 요금이 대폭 인하되며 시기는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장(군수 이중근)은 “버스운송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서비스 취약자에 대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대중교통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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