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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직무를 이용한 공무원 불법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4월7일 1차 보도에 따른 추가 자료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9일
ⓒ CBN 뉴스
정모 계장의 불, 탈법이 양파 껍질처럼 깔수록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지난 4월 7일 CBN뉴스가 청도군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기사 보도 후,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 본 결과, 화양읍사무소 정모 계장의 불, 탈법이 양파 껍질을 하나 까내면 또 까야 하듯이 깔수록 그 끝이 보이지 않아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청도군 화양읍사무소 정모 계장은 자신의 직무인 산림전문직 담당공무원으로써 그 직무를 이용하여 산지 곳곳의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구입, 부인 명의로 취득한 후에 이를 이용해 불법 영업한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 CBN 뉴스
정모 계장은 1998년 8월 28일 부인명의로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2번지 2-3번지를 매입 후 2번지 460㎡는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2-3(답) 1,526㎡는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성토하여 사진과 같이 운문골 휴게소를 허가되지 않은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계곡과 주변지역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 CBN 뉴스
특히 위 장소는 천혜의 자연경관 지역으로 운문산 자연 휴양림과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전국에서 명성이 지지해 해마다 수많은 행락객이 찾는 곳으로 이런 곳에 공무원 신분으로 버젓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루 빨리 탈, 불법에 관하여 명확한 진상 조사와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 홍익 행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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