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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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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순천 기자]=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경찰청 주관, 법무․국방․행자부 3부 합동으로 총기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불법유통 무기류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2개월)간 '15년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총기는 총포, 탄약,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기간 동안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행정․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소지 총기의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위반자 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한다.

불법무기 신고는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 신고 접수하면 처리된다.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엄중 처벌되며, 신고 시 엄격하게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고 밝혔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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