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야영장업 등록 및 안전관리 대책회의 | ⓒ CBN 뉴스 | | [염순천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6일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캠핑여가 수요증가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 및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전국 미등록 야영장(캠핑장)에서 수시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운영중인 야영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미등록으로 운영중인 야영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농지․산지․하천․인허가업무 담당 및 관내 9개 읍면 부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점 및 후속대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이루어졌다.
관내 운영중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하여는 등록 유예기간(15년 8월 3일)내에 야영장 등록기준을 갖추어 야영장업(관광사업)으로 등록토록 인허가 절차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야영장 운영이 불가능한 곳에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규 부군수는 “관내 운영중인 미등록 야영장에서 적법 절차를 이행하여 야영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위법사례가 없도록 현장계도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