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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지에서 물놀이 안전은 본인이 알아서 한다?

청도군 운문면 계곡서 물놀이 중 행락객 실족해 사망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3일
↑↑ 계곡을 가로질러서 불법으로 바웟돌과 콘크리트로 물놀이용 보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 CBN 뉴스
[염순천 기자]= 지난 2일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서 물놀이 중 행락객이 실족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도군 삼계 계곡에 있는 한 가든 뒤편에서 울산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나온 R씨(39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심이 1m도 안되는 곳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지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의식을 잃고 물에 빠졌다.

주위에 있던 피서객들이 물속에 잠겨있는 R씨를 구하고 119에 구조 요청을 했으나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날 사고가 난 장소는 A가든 뒤쪽으로 계곡 전체가 바위로 이뤄진 곳으로 A가든이 계곡을 가로질러서 불법으로 바웟돌과 콘크리트로 물놀이용 보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자연 상태에선 흐르는 물이 무릎 정도에 차지만 불법으로 물을 가둔 탓에 술에 취한 피서객들이 종종 바윗돌에서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해 예방 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오늘 사고가 난 현장을 다시 둘러 보았지만  많은 사람이 어제의 사고는 까맣게 잊은 듯 바위에서 뛰어 내리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가든 입구에는 몇 사람의 관리자가 출. 입객을 맞고 있지만 뒤편 계곡에는 물놀이 안전을 위해 피서객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이번 사고를 접한 신원리 주민들은 “삼계리 계곡 정비와 물놀이 안전을 위해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고있는 청도군청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 행여 행락객들로부터 삼계리 계곡이 자칫 죽음의 계곡이란 오명을 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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