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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화일저수지,'발암물질 석면 불법투기'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05일
↑↑ 무단투기된 1급발암물질 슬레이트
ⓒ CBN 뉴스
[CBN뉴스 염순천기자]= 청도군 금천면 김전리 화일저수지내에 1급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불법으로 무단방치 되고 있어 해당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다.

지난5일 청도군 환경야생동식물보전협회의 제보로 본 기자가 현장 취재한 결과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단투기현장으로 접근하는 농로는 상류 수계지역으로 민가가 없고 한적한 곳으로 입구에는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지원. 조성된 도로에 큰 입간판만 세워져있다.

누군가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하면서 일급발암물질석면이(10~15%)포함된 특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많은 돈을 받고서 철거를 했을 것인데 돈은 처리업자가 착복하고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청정농지에 그대로 버려둔 것이다.

↑↑ 무단투기된 1급발암물질 슬레이트
ⓒ CBN 뉴스
비가 오면 저수지로 흘러드는 물로 인해 슬레이트가 잠길 것이고 석면은 자연스레 물에 녹아서 낙동강으로 흘러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맑은 물을 보내달라고 수도요금에서 수계기금을 조성하여 상류의 지자체에 기금까지 조성해주었는데 정작 하류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환경청이나 수사당국에서는 이에대해 철저한 조사 후에 무단 투기한 업자를 엄벌에 처하고 오염된 환경은 신속히 조치를 해야할것이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시켰다.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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