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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무자격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4일
ⓒ CBN뉴스 - 청도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3일 무자격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로 피해가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입게 되어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다.

현재 청도군에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거나 ‘OO부동산 컨설팅’ 'OO부동산‘ 등의 간판을 주로 사용하며 세무서에 컨설팅으로 등록하거나 무등록 상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계약서 작성도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사고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이 거래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의 상호를 사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있는 여부 확인과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날인을 확인하고 실거래 신고는 중개업자가 직접해 줄 것”을 당부했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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