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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사발이"운전면허 및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6일
 
↑↑ 청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이근항
ⓒ CBN 뉴스 
[청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이근항]=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 주행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무면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발이는 대개 단순 레저용으로 인식돼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도로상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로상으로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농촌지역 노년층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교통조사과정에서 면허 없이 운전해도 된다거나, 음주운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를 많이 있으므로, 무면허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사발이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발이는 일반차량과 달리 안전장비가 미흡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행 안전운행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순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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