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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척결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지름길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7일
 
↑↑ 청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이근항
ⓒ CBN 뉴스 
[청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이근항]= 지구대·파출소에서의 야간근무 중 취급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주취폭력과 관련된 범죄이다.

경찰은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와 같은 행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에게는 난제(難題)로 남아있다

주취폭력의 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행패소란·재물손괴·업무방해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지구대·파출소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와 같은 주취폭력은 치안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이유는 주취폭력 사건을 취급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쓰지 못하고 낭비가 될 수 있으며,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경찰은 주취폭력과의 전쟁을 선포,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수많은 주취폭력 사범들을 검거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은 폐지하였으나 폭력 등 다른 범죄에 대하여 음주가 아직까지도 감경적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주취폭력 척결을 위해서는 음주는 범죄자의 특수한 정신적 상태로 여겨 감경적 요소로 작용돼야 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 수단으로 여겨 가중적 요소로서 작용돼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음주감경 폐지와 같은 법·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으며, 경찰관서 등 소란난동행위에 대한 형사상 대응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민사상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존중문화 확산과 더불어 국민과 사회 공공의 안전 등의 법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음주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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