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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차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4일
 
↑↑ 이근항 청도경찰서 각북치안센터장
ⓒ CBN 뉴스 
[이근항 청도경찰서 각북치안센터장]= 정부와 지자체가 펼친 자전거 보급운동과 함께 자전거가 건강한 삶 추구 조력기구로 각광받으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국적으로 자전거 인구는 12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자전거 사고 또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통계는 2010년 294명, 2011년 272명, 2012년 286명, 2013년 281명, 2014년 287명, 2015년 277명 등으로서 그 통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은 최근 5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은 이륜차, 노인교통사고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10년 간 자전거 사고가 2.6배 증가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법규와 신호를 잘 지키지만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역주행,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중앙선침범금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하는 경우와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의식전환 차원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불가피한 행정조치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착용, 전조등 및 후미등에 야광테이프를 부착 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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